유류분제도 뭐길래 위헌 결정되었나
유류분제도란
상속 재산 가운데, 고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인 유류분을 무조건 일정 상속인에게 물려줘야 하는 제도입니다.
1977년도에 도입된 이 제도는 당시 특정한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 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 유족들의 지분을 보호하는 법적장치로 도입되었습니다.
고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유류분 제도로 인해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지분이 정해졌습니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았습니다.
현재는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헌번재판소는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부양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유류분 제도가 부당하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관련 사건 40건을 병합해 심리해왔습니다.
4월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1977년 도입된 유류분제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이 결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재산 일부를 유언보다 우선해 물려줄 수 있도록 했던 ‘유류분제도’에 대해 규정한 부분을 위헌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을 부여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위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위헌결정으로 유류분에 대해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선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됩니다. 법조항이 위헌이지만 즉각 무효화하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특정 시점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형제자매에 대해 보장했던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서는 즉시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